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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5 2012노170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뇌물공여자 H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H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H이 다른 초등학교 교장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약 30개월 동안 50만 원씩 나누어 뇌물을 공여한 이유가 납득되고, H의 주식회사 G(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대전지부근무 기간(2006년 4월경∼2006년 8월경), G와 I(개명 전 L) 운영의 M의 거래 시작일(2006. 12. 26.) 등 당시의 객관적 상황 역시 H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E초등학교의 민간참여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이하 ‘컴퓨터교실’이라 한다)에 관한 선정 공고는 H이 진술한 ‘2006년 3월경’이 아닌 ‘2006. 4. 6.’에 있었고,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하여 처음에는 ‘2006년 여름경’으로 진술하다가 ‘2006년 9월경’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기적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고, 이는 오히려 H이 약 5년이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비로소 진술하면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E초등학교의 경우 2006. 3. 30. 내부적으로 컴퓨터교실 운영 계획을 확정하였고, 2006. 4. 6. 컴퓨터교실 선정 공고가 이루어지자 2006. 4. 7. 5개 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