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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8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0:20 경 목포시 백년대 로에 있는 효 사랑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 로에 있는 푸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