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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5누518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17,817,37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대 3,664㎡ 및 그 지상 건물, 화성시 C 임야 384㎡ 및 화성시 D 임야 89㎡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2. 위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각 토지 및 건물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자 그 양도차익 중 5,704,313,644원을 2009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963,963,823원을 2010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각 전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6,317,917,827원을 사용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해당 표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E빌딩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E빌딩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으므로, E빌딩 등의 취득에 사용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위 취득비용 6,317,917,827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3. 4. 1.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999,870,37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E빌딩 등 중 양복점 임대에 제공된 부분(건물 연면적 125.9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건물 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이어서 그 취득비용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나, 그 나머지 부분(이하 ‘F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비용을 익금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E빌딩 등의 취득비용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1,758,401,136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