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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31 2016고단3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는 2006. 2. 16. 17:39 경 국도 1호 선 전 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B 화물차에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