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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2555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22,611과 그 중 32,337,726원에 대하여 2020. 5. 22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9%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