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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7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조울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4고정17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6. 02:45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헤어진 남자친구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집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D가 방 안에서 문을 잠궈 버린 것에 화가 나 방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사람의 몸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2055]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5. 02:26경 위 D가 욕설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 E(여, 57세)의 집을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1층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던 2층 출입문을 파손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면서, 잠겨 있는 출입문 철재 샤시를 발로 걷어차 문이 열리지 않게 손괴하고, 1층 현관에 보관하고 있던 포도주가 담겨있던 항아리를 발로 차 엎어 포도주를 쏟았으며,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벽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내려쳐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