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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9055

노무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6. 서울 강동구 G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인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11억 4,800만 원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I 소속 근로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2013. 7.경 피고의 현장소장으로부터 ‘I을 대신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여 줄테니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원고들은 위 말을 믿고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던 중 2013. 8.경 다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부터 ‘I과 공사 타절을 할 수 있도록 3일 간만 공사를 중단해 달라, 그리고 지금까지 밀린 I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은 피고가 직접 지급할 것이니 미지급 내역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공사를 중단함과 함께 공종별 대표자들 명의로 미지급 직불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직접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표 ‘노무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피고가 I을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