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1211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 21. 09:30경 대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태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외 A 소유 B...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A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대구 봉무동 1551-3 씨동 샌드위치판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4. 1. 21. 09:30경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태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외 A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변압기를 운반하기 위하여 주차하던 중 원고 차량의 크레인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다. 그 파손된 상태는 별지로 첨부된 사진 영상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A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위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하여 판단하되,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하는 것으로 본다.

1) 위 인정사실과 감정인 C의 2015. 4. 23.자 건축물 감정 결과, 같은 감정인의 2015. 6. 2.자 건축물 감정보완결과, 같은 감정인의 2015. 8. 13.자 건축물 감정보완결과 및 위 감정인 C에 대한 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손상을 수리하는 데 드는 보수공사비용은 기본적으로 14,682,000원이 소요됨이 인정된다(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이나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에 낙찰하한률을 적용하여 보수공사비를 산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