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5:30 경 인천 남구 숙골로 113에 있는 청운 대학교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한나 루로 607에 있는 주안 119 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을 2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