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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3나22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종합건설산업에 관한 토목, 건축의 조사, 측량, 설계 및 종합감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2. 22. 한국수자원공사와 영양댐 타당성조사 용역(2차년도/2013,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동아종합이엔지(이하 ‘동아종합이엔지’라 한다

)에게 일부 하도급을 주고, 동아종합이엔지와 공동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들은 영양댐 예정지인 영양군 D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영양댐 건설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용역 방해행위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중 측량조사 이 사건 용역은 측량조사, 보상조사, 지질 및 재료원 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분을 맡아 다른 조사팀들과 함께 현지조사수행을 위해 2013. 2. 26. 오전 7시경 조사현장 입구인 영양군 E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들이 다른 반대 주민들과 집결하여 조사관계자들에게 조사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조사관계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조사장비를 손괴할 것 같이 위협하거나 조사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인력과 장비들을 E 교량 밖으로 밀어내고, E 앞 도로 양쪽에 LPG가스통 2개씩 4개를 설치하거나, 피고 A 소유의 트랙터, 피고 C 소유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E 교량 위에 가로질러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조사현장 진입을 방해하였다. 2) 피고들은 다음날인 27.에도 조사관계자들을 잡아당기고 밀어내거나, E 앞 도로에 상여를 가져다 놓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오후 5시 41분경까지 원고를 비롯한 조사인력의 진입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