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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21 2017고정349

종자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종자 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 종자 업 등록’ 을 하여야 한다.

또 한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및 종자산업 법에 따라 국가 품종 목록에 등재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 농림 축산 부식품 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 종자 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표고 버섯 ‘ 종균이 접종된 배지 ’를 생산하여 2011.부터 2013. 7.까지 대전에 사는 E 등에게 21,000개를 1,845만 원에 판매하였다.

또 한 ‘ 품 종 외의 품종의 생산 ㆍ 수입판매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표고 버섯 ‘ 장안 표고 1호’ 품종의 ‘ 종균이 접종된 배지 ’를 생산하여 피고인 A의 농장에 문의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는바, 2015년도에 335,456개를 436,092,800원에, 2016년도에 147,203개를 191,363,900원에, 2017년도에 42,474개를 55,216,2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 종자 업 등록’ 및 ‘ 품종의 생산 ㆍ 수입판매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종균 접종 배지를 생산하여 총 546,133개를 701,122,9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2. 5. 29. 경부터 2017. 경까지 피고인 A의 위 1. 항 행위 (2012. 5. 29. 경부터 2014. 경까지 종자 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종균이 접종된 배지 개수 불상을 판매한 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6,000 개를 1,395만 원에 판매한 행위 ’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판매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개수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