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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7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체인 E의 공사현장 책임자이다.

위 모텔 앞길은 원래 있던 화단을 제거하여 도로의 바닥을 파둔 상태이고, 야간에 부근의 조명이 어두운 상태이므로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야간에 위 공사현장 부근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 및 가드라인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화단제거 부분을 나무판자와 화분으로 덮어두기만 하고 더 이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3. 18. 00:20경 위 현장을 지나가는 피해자 F이 그곳 입구에 놓인 나무판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얼굴을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