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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4노22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AH, AZ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벌금 500,000원,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 제3원심이 선고한 징역 7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 2, 3원심으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제1원심이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제2원심이 징역 4월에, 제3원심이 징역 7월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한 결과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