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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03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포 천시 C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는 지목은 임야이나 피고인이 10여 년 전부터 관상수 및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농지로 사용하면서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으므로 산지 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가사 이 사건 임야가 산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을 쌓아 축대를 만든 것으로써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초순경 포 천시 C 소재 임야 중 308㎡ 상당에 위 토지 인근 포 천시 D 토지 정리 중에 나온 돌을 백호 우를 이용하여 쌓아 놓아 복구비 1,334,779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야가 산지 관리법 소정의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라 함은 ‘ 입목 ㆍ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말하고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 한편 농지 법 제 2조 제 1호 가목은 ’ 전 ㆍ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