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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벌금형 6회 및 집행유예 1회),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