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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07 2015고단70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5 고단 413』

1. 피고인 A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위 B 주식회사의 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폐 콘크리트 등을 야적하면서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 덮개, 방진 벽, 방진 막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법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2015 고단 70)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는 밀양시 D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경북 청도군 F 외 8 필지 부지에서,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4,375 톤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4,375 톤을 매립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위 무기성 오니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폐기물이 아니며, 가사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립한 것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