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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24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 02:39경 계주인 피해자 B이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개 씹 같은 소리 말고 완전 사기꾼해사 말고 빨리 입금하고 이제 말하기 싫어 빨리 입금하소.”라는 내용, 2014. 2. 5. 02:26 “수어 다닌다고 내각 못 찾을 줄 아냐. 어디서 이젠 전화까지 못 땐깃만 쳐배워가지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4. 2. 5.경까지 총 240여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이 2014. 1. 29.경 위 B의 딸인 피해자 C(여, 36세)을 만나 어머니 B이 갚을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였는데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11. 14: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6동 401호에 있는 영유아인 자녀 2명을 혼자 돌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약 30분간 현관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서 “시발, 고소해, 신고해, 경찰 불러, 나는 니를 고소할 거니까, 나와서 얘기하라고, 엄마랑 만나게 해주던가, 나도 눈에 지급 뵈는 게 없다.”, “너년의 애미가 너 딸년 통장을 사용하였으니 너 년이 책임지고 애미의 빚을 당장 갚으라.”라고 말하며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신 변제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