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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417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6: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 합 2544호 퇴직금 청구 사건[ 원고: B, 피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