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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7484

종중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함종어씨 양숙공파 산하 문중지파인 사과공파에 소속된 E파의 24세손인 F은 G, H, I이라는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G, H, I이 서로 양자를 주고받아 H의 독자인 J는 G의 봉사손으로, I의 둘째 아들인 K이 H의 봉사손으로 각 입양되었고, I에게는 첫째인 L과 셋째인 M이 남게 되었다.

이후 J가 적자(嫡子)가 아닌 N 외에 자식을 두지 못하자, L의 장자인 O가 J의 봉사손으로 입양되었고, K의 아들로는 P, L의 아들로는 Q가 있었으며, Q의 아들로 R, S이 있었다.

나. 원고 A, B은 R의 아들이고, 원고 C은 S의 아들로서 모두 I의 고손자들이며,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T과 종원인 U, V, W은 K의 독자인 P의 손자들로서 모두 H의 고손자들이다.

다. H은 병인양요 및 신미양요에서 큰 공을 세우고 신미양요 때 전사하여 고종황제로부터 X이라는 시호와 함께 Y와 Z로 추증되었고(이하 H을 ‘X’이라 한다), I은 형인 H과 함께 전사하여 AA로 추증되었다. 라.

T, U, V, W의 아버지인 R은 1970년경부터 X을 추모하기 위하여 X의 업적과 관련된 유적을 복원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고, 이후 T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충북 음성군 AB 임야 29,357㎡ 등 AB 소재 토지, 충북 음성군 AC 소재 토지, AD 소재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종중의 소유로 되어 있는 충북 음성군 AB 토지에는 X과 I의 묘소인 AE이 있는데, 피고 종중이 2014. 3.경 위 AE에 관하여 도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X, I 형제의 분묘가 있는 충북 음성군 AB 토지와 AD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종중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