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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7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604 호실을 임차한 후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 ‘C ’를 통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 D을 고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29. 17:00 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2.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커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영업의 규모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