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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23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