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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250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200,954 원 및 그 중 480,839원에 대하여는 2020. 9.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