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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26.부터

5. 17.까지 파주시 B건물 1층 C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편의점 내의 상품 및 시제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9. 18:20경 위 편의점에서 시제 점검을 하는 척 하면서 계산대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포스기 현금수납장 밑으로 밀어 넣어 숨겨두었다가 시제 점검을 끝내고 현금수납장을 닫는 척 하면서 계산대 밑에 숨겨두었던 현금을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편의점에서 시제 점검을 하는 척 하면서 포스기 현금수납장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시제 점검을 끝내고 바닥에 앉는 척 하면서 바닥에 있는 현금을 주워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5. 18:40경 위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꺼내고, 삼성페이를 이용하여 담배 대금을 결제하고 곧바로 취소한 다음, 위 담배를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28. 인터넷 E에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9,00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