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소유(원고 1/3 지분, E 2/3 지분)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67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7. 원고 등과 피고 B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매월 10일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12. 11.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한 후 2013. 12. 11.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E이 2018. 10. 25. 사망하자 원고가 2018. 11.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7. 3. 10.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8. 11. 20.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 C, D(피고 B의 딸과 사위이다)는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인도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피고 C, D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단독 임대인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