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3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9. 18:30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 첨부)

1. 감정의뢰회보, 추가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