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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1 2014고단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C 주식회사는 2009. 9. 21.경 피해자 D(대표 E)로부터 충남 서산시 F 외 3필지 토지에 공사 중인 아파트(G아파트(5개동 250세대 , 상가 1개동 및 개발사업권을 30억 원에 매입한 이후 2012. 11. 30.경 위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30억 원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상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변제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로 인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자, 계약상 피해자 회사 측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는 2012. 12. 13.경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 4.자로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서초구 H빌딩 102호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대출이 되지 않는 등 사업진행이 크게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에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회사 자금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위 아파트를 모두 팔아도 피해자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진행을 위해선 가처분 해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J에게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면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