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양자강 게임기( 바다이야기 변조) 70대(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 있는 ‘D 게임 랜드’ 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 게임 랜드에서 ‘E 전무 ’라고 불리며 위 게임 장 홍보 문자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등으로 홍보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13. 경부터 같은 해 4월 10 일경까지 위 D 게임 랜드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 물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양자강 게임기 70대에서 실행되도록 개 ㆍ 변조 후, 피고인 B가 발송한 게임 장 홍보 문자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후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게임 장 현장 확인 및 운영 상태) - D 게임 장 외부 사진, 내사보고( 게임 장 홍보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압수 조서, 수사보고( 압수 경위 및 압수물 보관 등)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관련) - 압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B 휴대폰 확인) - B 휴대폰 확인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