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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1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 10월경 피고가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왕래하다가 피고와 사귀게 되었다.

원피고는 이후 2011년 5월경 피고가 매수한 창원시 진해구 C 대 543㎡ 지상에 모텔을 함께 신축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공사를 맡고 피고는 운영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모텔을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하고, 위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경 공사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공사 초기에 원고에게 모텔이 준공되면 공사의 대가로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 남편인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혼소송과 관련한 재산분할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수 당시 모친 E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이 사건 부지를 2011. 12. 19. 원고의 지인인 F(원고의 조카의 장모이다)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모텔의 건축주와 관련 사업자등록은 원고의 명의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공모하여 원고의 조카인 G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렸다는 허위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G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ㆍ피고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원ㆍ피고는 원고의 지인인 H의 입회하에 2012. 11. 13. “원고는 2012년 11월 16일까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 모텔건축주명의이전, 토지이전을 등기 후 즉시 이전해 준다. 그로 인해 모텔 준공 후 2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 이전 전의 건축에 대한 모든 일은 없었던 일로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를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확인서가 작성될 무렵 원ㆍ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