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15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5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7. 11: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A이 포천시청 세정과 징수팀으로부터 세금체납을 이유로 영치당한 F 체어맨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조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가 출력기에 차량번호 ‘F’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이를 흰색 아크릴판 위에 부착하고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포천시 신평로 172번길 44에 있는 청풍원룸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체어맨 승용차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로 등록된 F 체어맨 승용차를 6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 11:59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뼈다귀천국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3778]

1. 2012. 6. 7.경 범행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