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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31 2012고단4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G는 휴대폰 부품 제작을 목적으로 경북 구미시 H에 제조공장을 둔 회사였으나 경영악화로 부도가 난 이후 여러 경위로 피해자 주식회사 I로 인수되었고, 이후 2010. 12. 23.경 위 피해자 회사는 위 주식회사 G 공장의 관리를 위해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F에게 경비용역을 주었고, 위 주식회사 F은 그 소속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위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부도난 공장에서 기계, 전선 등 자재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부도난 공장에 접근하여 그 자재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경 위 주식회사 G 공장의 경비를 맡고 있던 J을 우연히 알고 지내게 된 것을 기회로 위 J과 J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과 함께 위 주식회사 G 공장의 기계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1. 4. 9.경 중고기계 매입업자인 K을 위 주식회사 G 공장으로 불러 공장 내에 있는 기계들을 보여주고 마치 위 기계들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K에게 가격을 산정하게 한 다음, 2011. 4. 12. 12:30경 주식회사 G 공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67,905,000원 상당(피해자 추산 감정가격)의 CNC High-Speed M/C 기계 3대, Sand Blast M/C 기계 4대, 컨베어 기계 1대, 패스박스 1대, 트레스 2대, 블러워 1대, Brush M/C 기계 2대, 이그저스트 팬 2대, 집진기 1대 등을 대금 70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K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