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6세)의 차남 E(남, 29세, 정신지체2급)가 과거 자신의 처 F를 폭행한 사건에 불만을 품고서 2013. 2. 6. 16:00경 피해자가 혼자 있는 충남 태안군 G아파트 에이동 205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여는 사이 완력으로 현관문을 개방하고 현관 안으로 걸어들어가 10여 분간 피해자에게 "이 집에 있는 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 집구석에 있는 놈들 다 몇 명이야. 싹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폭언과 협박을 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을 연 상태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남이 자신의 처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었고, 이에 피고인이 문을 활짝 열어 재치고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로 현관 문 바깥쪽에서 서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