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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고정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08. 19: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0번 신호등 교차로를 가 덕대 교 쪽에서 용원동 방향으로 4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약 1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양 직진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송정 교차로 쪽에서 가 덕대 교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E( 여, 20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 남,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