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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19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매입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17,56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27,558,400원 상당의 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0,104,2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2, 24 기재와 같이 위 E 등 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14,935,150원 상당의 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7,558,400원 상당의 계산서 5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214,935,150원 상당의 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부산서부산세무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