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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정67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재시설인 목재가 공 공구 제조시설 3 기 (9kW 1대, 4.5kW 1대, 19.2kW 1대 )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촬영사진, 해당기기 제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당국에 해당시설 모두에 관하여 신고를 마쳐 보완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