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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172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및 추진 바) “갑”의 채무에 대한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① 추진위원회가 발주 및 계약한 용역금액에 대한 신용 공여 및 지급 보증[주택문화관 건립용역(모형도 및 단위세대 UNIT 공사 관련 용역), 광고, 홍보 용역(조합원 행사 관련 전단, 광고 등) 인력투입 관련 등 기타 용역비] 사) 사업추진 비용 대여 ① 추진위원회의 초기 사업 추진 비용 대여 ② 조합설립 후 필요시 사업 추진 비용 대여 ③“을”이 대여한 사업추진비용은 “갑” 및 향후 설립될 (가칭)E지역주택조합 과 대여약정을 체결키로 하며, 조합 설립 이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아) 기타 사항 ①조합 관련 일정 등의 정기적 업무 보고 제5조(대금 지불방법) 1) “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을”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생략) * “갑”은 “을”에게 상기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일정기한 내 용역을 착수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② “을”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③ “을”이 업무정지, 파산, 부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을”이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기타 “갑”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불가항력으로 계약이행이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