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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8고단1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12:16 경 시흥시 옥구 상가 4길 8-5 우 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 천로 389번 길 5-1 시화 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 왕 천로 389번 길 5-1 시화 공고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시흥 소방서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현대 4.5 톤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출력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