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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8가합5538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29,357,552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29,357,45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4. 2. 11. 원고들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순천시 D리 일원의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총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730일(2014. 2. 19.부터 2016. 2. 18.까지)로, 총공사대금을 16,937,948,500원으로 하는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도급계약 자체를 포괄하여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총괄계약을 ‘이 사건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4차수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업 공종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고(원고 A 주식회사 51%, 원고 B 주식회사 49%의 지분 비율), C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