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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09가합87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안산시는 155,336,445원, 피고 B는 846,153,527원, 피고 C는 169,230,705원, 피고 D은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⑴ L조합은 2006. 1. 2.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M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054.4분의 1,869.3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같은 날 N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54.4분의 26.4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위 지분은 N이 2005. 11. 3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전받았던 지분이다). ⑵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위와 같은 날인 2006. 1. 2. L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지분의 합계인 2,054.4분의 1,895.75 지분(= 1,869.31 지분 26.44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역시 같은 날 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인 2,054.4분의 158.65 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⑶ 한편 L조합은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상가 건물을 짓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건축주를 L조합의 조합장인 P과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의 채권자인 Q의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라 위 신축건물(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3. 22. 보조참가인을 소유권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⑴ 이 사건 토지 전부 및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R은 이 법원 S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피고 C는 이 법원 T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각각 신청하였고, 피고 E과 피고 J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U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⑵ 원고는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