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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60%로서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