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6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 20:13 경부터 20:40 경까지 부산 사상구 사상로 257에 있는 관공서 인 부산사상 경찰서 덕 포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너 거들이 경찰관이야.
”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내자 재차 파출소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파출소 출입문 밖에서 손으로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약 27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