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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0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