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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5고단3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던 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8.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소재 주식회사 기 영 파트너 스 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 및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잔금이 부족한 데,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임대인이 2010. 12. 경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 주면 아파트 분양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0. 12. 경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3,1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3,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아 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