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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3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3: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역 1호 선 지하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8 세) 이 거스름돈을 내 어 주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