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3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3: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역 1호 선 지하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8 세) 이 거스름돈을 내 어 주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