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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30 2017나525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들”이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원고”로 고쳐 쓴다.

3쪽 2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2. 17. H으로부터 분할 전의 부산 기장군 I 임야 33,77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3. 6. 10. 분할되어 그 중 6,600㎡가 X로, 6,600㎡가 Y으로, 6,600㎡가 J로, 7,370㎡가 Z로 각 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I 토지의 면적은 6,600㎡로 감소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토지분할 이후 남게 된 I 임야 6,600㎡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피고는 2013. 7. 17. 이 사건 토지 중 6,600분의 3,300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9. 이 사건 토지 중 6,600분의 1,65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990㎡를 13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갑 15호증의 1), 위와 같은 토지분할 직후인 2013. 7. 5.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6,600㎡ 중 1,322/6,600으로, 매대대금을 18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쪽 17행의 “갑 제1, 2, 6, 7, 8호증”을 “갑 제1, 2, 6, 7, 8,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4쪽 18행 내지 5쪽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갑 제1, 12, 1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