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8. 8. 25. 선고 78나94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457]
판시사항
송달받을 자가 없는 경우의 보충송달
판결요지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자인 사리를 변식할 수 있는 딸에게 한 송달은 그후 실제로 전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김영복
피고, 항소인
최공열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7가합443 판결)
주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태평동 6509단지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2층건 주택 및 사무실 1동 1층 주택 11평 7홉 2작 사무실 7평 9홉 4작, 2층 주택 11평 7홉 2작 사무실 7평 9홉 4작,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작업장 1동 건평 38평 1홉 7작중 별짇도면표시 2층 주택 11평 7홉 2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먼저 피고의 추완항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1심 판결정본이 1977.9.7.경 우편으로 피고의 주소에서 피고의 동거자인 사리를 변식할 수 있는 딸 소외 최경혜에게 송달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므로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피고에게 그후 실제로 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사건 원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이 1978.4.11.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항소는 역수상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