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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2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5. 1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폰인 ‘LG 옵티머스 뷰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위 제1항 기재 휴대폰과 동일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 E에게 각 85,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85,000원, 2014. 4. 8.경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85,000원 합계 1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영수증

1. 각 카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