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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134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1,56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1992. 1. 22. 광주 동구 C 답 82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5. 4. 17.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115㎡( 이하 ‘ 이 사건 토지 부분’ 이라 한다 )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 부분의 2015. 4. 17.부터 2020. 4. 16.까지의 임료 상당 액은 6,971,565원이고, 2019. 4. 17.부터 2020. 4. 16.까지의 월 임료 상당 액은 135,566원(= 위 기간의 연 임료 1,626,790원 ÷ 12개월) 이다( 목적물의 기초 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임대차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를 가산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인 ‘ 적산법 ’에 따라 산정한 임료이고,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산정기간 면적 (A) 결정 단가 ( 원/ ㎡) (B) 기초 가액 (C =A ×B) 기대 이율 (D) 연간적 산 임료 (E =C ×D) 2015. 4. 17. ~ 2016. 4. 16. 115㎡ 393,300 45,229,500원 3.1% 1,402,115원 2016. 4. 17. ~ 2017. 4. 16. 115㎡ 472,900 54,383,500원 2.6% 1,413,971원 2017. 4. 17. ~ 2018. 4. 16. 115㎡ 522,600 60,099,000원 2.1% 1,262,079원 2018. 4. 17. ~ 2019. 4. 16. 115㎡ 550,700 63,330,500원 2.0% 1,266,610원 2019. 4. 17. ~ 2020. 4. 16. 115㎡ 707,300 81,339,500원 2.0% 1,626,790 원 합 계 6,971,565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E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법 또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 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