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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나79172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F와 원고의 시어머니인 E은 2002. 4. 25. 평택시 D 지상 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I으로부터 매수하여 2002. 4. 2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0. 31.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증여받아 2012. 11. 1.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7. 11. 15.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13. 6. 20. 피고 B과 E은 위 1층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07. 11. 1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C는 2009. 6. 20.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어 왔으며, 피고 C는 2009. 6. 2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1, 46, 58, 59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로 다른 1/2 지분권자인 원고와 협의 없이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 1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