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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113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업자의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31. 위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사건 외 D 소유의 대구 북구 E 에 있는 대지138.2㎡ 건물50.08㎡ 주택을 사건 외 F에게 5,500만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의 대가로 위 D으로부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200만원 받고, 위 F으로부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500만 원 받아 합계 700만 원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조사복명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거래원장, 자진신고서, 수사보고(매도인, 매수인 상대 조사), 수사보고(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및 중개보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