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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5. 21:2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동아리’ 꼬치구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높았던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